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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, 규정 두번째 이야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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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3-02-17 15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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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, 규정 두번째 이야기

두 번째로는 과실에 따라서 내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치료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니까 그쪽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7대 3의
피해자 심지어는 내가 과실이 더 많은 가해자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일단 대인 접수가 됐다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제부터 과실이 있는 피해자 예를 들어 8 이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언뜻 봐서는 와 이제 앞으로이 치료를 받으면 큰일 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
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종합보험으로만 가입해 두었다 자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다만 이게 우려가 되는게 뭐냐면 피해자에게 라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주어서 진짜 아픈 사람들인데도 내가 혹시나 걱정이 돼서 치료를 사실상 못 받고 그냥 바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책적으로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,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치료 앞으로는 피해자도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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